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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 차인 아들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몰래 아들을 불러 딴 살림을 차릴 것을 요구한 시어머니의 사연이 공개돼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냥 한 얘기잖아”
YTN
2023년 11월 8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라는 40대 초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A씨는 "결혼 초에는 각자 일이 바빠 생활이 안정되면 아이를 갖기로 했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A씨는 "결혼 3년 차가 됐을 무렵부터 임신을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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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이를 포기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다는 A씨는 "하지만 남편은 어린 조카들을 볼 때마다 아기에게 미련이 있는 기색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씨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남편을 따로 불러 다른 여자를 만나서라도 아이를 낳으라고 하셨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다는 A씨는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어머니가 그냥 해본 얘기인데 왜 열을 내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결국 부부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A씨는 "재산분할 얘기를 하자 남편이 '전세보금은 우리 부모가 준 것이기에 못준다. 설령, 주더라도 10%만 줄 수 있다'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일을 쉰 적 없고 월급도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는 "제가 번 돈 모두 생활비에 썼는데 재산분할을 못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라며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재산분할, 정말 말이 돼?
KBS
이 같은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신진희 변호사는 "그때 각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지는 것"이라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 변호사는 "혼인기간이 길면 무조건 재산분할에서는 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식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라고 첨언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신진희 변호사는 "전세금 모두가 상대방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A씨가 번 돈을 생활비에 사용한 건 맞지만 법원에선 과다한 생활비 지출이 상대방 책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보탰습니다.
이어 "상대방보다 급여가 더 많았다는 점 등을 부각하고 혼인 이후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도움 될 것 같다"라면서 "전세 보증금 이외의 재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을 건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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