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등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10일 시상했다.
국세청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정책분야 12건, 현장분야 8건)를 선정했고, 각 우수사례 주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정책분야 최우수 ▲납세자 세금신고 부담을 줄이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다각화 및 혜택 확대 두 건이다.
정책분야 우수 사례는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및 QR(격자무늬)코드 생성 ▲탈세 방지를 위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전국 세무서를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사무실로 개편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한 사례를 뽑았다.
정책분야 장려로는 ▲연말정산 공제가 누락하지 않도록 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절차 개선 ▲납세자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감축하는 소득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신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국세고지 ARS(자동응답전화) 간편조회서비스 신설 ▲사용자환경(UI) 재구성을 통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편의 개선 ▲부동산 세법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납세자 맞춤형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 분납 신청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가 이름을 올렸다.
현장분야 최우수는 시공사 부도로 고통받던 아파트 800여 세대 증여세 과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뽑았다.
우수 사례로는 ▲공동상속인 연락 두절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 겪던 납세자를 위해 예금채권 분할징수로 문제 해결 ▲지자체 재산세 부과 오류를 정정해 납세자의 법인세 부담 해소한 사례를 선정했다.
장려에는 ▲조사종결 후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해석 변경사항을 적용해 납부세액 직권 환급 ▲관내 재건축단지를 전수 조사해 멸실예정주택임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착오로 납부한 200여 명에게 직권 환급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관내 5000여 사업자에게 문자·우편으로 등록 안내해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지원 ▲관내 중소기업을 전수 조사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70여 중소기업에 개별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신규 의무발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관내 순회교육을 최종 수상 사례로 선정했다.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국외교육훈련 선발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국세청은 10일 ‘2023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열어 적극행정 추진 및 창의학습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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