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 뽀뽀하고 싶다"…10대 알바생 추행 70대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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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뽀뽀하고 싶다"…10대 알바생 추행 70대 업주 벌금형

데일리안 2023-11-10 11: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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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업주, 자신 가게서 10대 알바생 신체 툭툭 치고 허리 끌어당겨

휴대전화 메신저로 "예쁘다", "사랑한다" 문구 여러 차례 보내

재판부 "나이 어린 피해자,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 느꼈을 것"

"피고인 성범죄 전력 없고 나이 고령인 점 등은 참작" 벌금 1000만원

ⓒgettyimagesBank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70대 남성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올해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

가게에 도착하자 B양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양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 문구를 B양에게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당황한 B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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