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누범기간에 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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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누범기간에 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연합뉴스 2023-11-10 09:44: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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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연락 차단하자 불만 품어…2011년에도 지인 살해 징역 11년 선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창원지법 통영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과거 살인죄를 저지른 50대가 누범기간 중 내연녀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 4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다 사건 며칠 전 B씨가 A씨의 폭력적인 성향에 연락을 차단하고 C씨와 살기로 하자 불만을 품었다.

이에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간 A씨는 B씨가 '누구세요'라며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C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가석방돼 2021년 가석방 기간을 지났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받은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재판부는 "A씨는 무방비 상태였던 C씨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당시 C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컸을 것"이라며 "이미 살인죄를 포함해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살인죄 누범기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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