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겸직’으로 3억원 챙긴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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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겸직’으로 3억원 챙긴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 중징계

투데이코리아 2023-11-10 09:32: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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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대 전경. 사진=서울시립대
▲ 서울시립대 전경. 사진=서울시립대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의 한 교수가 불법 겸직으로 3년 동안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인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의 A 교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센터장으로 불법 겸직하면서 3년 동안 3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은 “A 교수가 이중으로 보수를 받으며 외부기관 센터장을 겸직한 사실을 학교 당국이 묵인해 오다가 뒤늦게 징계 조치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2023년 8월 2일 A 교수 등의 비위 사실을 서울시립대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A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만 비위 사실 통보서에는 A 교수의 불법 겸직 외에도 전 교무처장 B 교수와 교무처 인사위원회 등에 속해있던 다수 교직원의 부정행위도 함께 적시됐으나 학교 당국은 ‘징계시효 3년’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지향 의원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운영(겸직허가,징계조치 이행)에 다수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 문제에 관련된 교직원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않다”며 “향후 교수 겸직 및 복무규정 관련 전수조사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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