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피 빠는' 악질 사금융 범죄조직 총책 아내 등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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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피 빠는' 악질 사금융 범죄조직 총책 아내 등 2명 징역형

연합뉴스 2023-11-10 07: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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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선고…각 수천만원씩 추징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악질적으로 약자의 피를 빨아온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한 한동훈 이상민 장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한 한동훈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9 kane@yna.co.kr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와 B(23·여)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각 240시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각 8천325만원과 4천160만원을 추징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 총책 강실장의 배우자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주임'이라는 직책으로,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예주임'이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5천592차례에 걸쳐 21억6천900만원을, B씨는 5천138차례에 걸쳐 19억9천300만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4.39% 내지 5천214.29%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A씨는 337차례, B씨는 306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드러났다.

특히 이들을 비롯한 강실장 조직은 2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뒤 38만원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천% 이상의 고리를 통해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 조직을 통해 25만원을 빌린 일부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천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다.

정 판사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총책의 배우자로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B씨는 실무자에서 출발해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총책의 통제하에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받으면서 배정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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