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앞 트럭에 실려 있던 쇠파이프 4m 튀어나와…"이 정도면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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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앞 트럭에 실려 있던 쇠파이프 4m 튀어나와…"이 정도면 흉기"

아이뉴스24 2023-11-10 0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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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앞서 가던 트럭 적재함 속 파이프에 부딪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운전자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전라남도 여수시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우회전 하던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쇠파이프와 부딪혔다.

앞서 가던 트럭 적재함 속 파이프에 부딪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파이프와 부딪힌 파손한 운전자 차량.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당시 쇠파이프는 해당 적재함에서 무려 4m 정도 튀어나와 있었고 이와 부딪힌 A씨 차량은 좌측으로 크게 밀려났다. 다행히 맞은 편 차량들이 A씨 차량을 비켜가거나 멈춰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해당 사고는 지난 9일 교통사고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했다.

A씨는 "앞서 가던 트럭 뒤에 불법 적재물이 실려있었다. 블랙박스 영상만 보면 (파이프를) 잘 볼 수 있다고 보이지만 운전자 시야에서는 화물의 상태를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가던 트럭 적재함 속 파이프에 부딪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이어 "보험회사에서는 과실이 8:2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판단은 어떻나"라고 물었다.

영상은 본 한 변호사는 "100:0이어야 옳다. 우회전 하는 트럭 뒤로 길게 뻗어 나온 파이프를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A씨가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운전자는 도로의 먼 앞 부분을 보고 운전한다. 사각지대는 아니더라도 운전자 눈이 그곳(짐칸)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짐칸 뒤로 길게 튀어나온 적재물은 눈에 잘 띄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가던 트럭 적재함 속 파이프에 부딪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누리꾼들 역시 "짐을 저렇게 대충 싣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다" "저 정도면 거의 흉기 수준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헤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내 기간에서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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