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성 뇌물이었다" 동료 이장 진술 확보
(영동=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폐기물업체 입주를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아 동료 이장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영동군 용산면 마을 이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동료 이장 16명에게 500만원씩 든 봉투를 전달하고 이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기물업체와 무관하게 이 업체를 마을에 들이기 위해 자비로 이장들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왜 폐기물업체를 마을에 들이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이 업체를 압수수색해 A씨에게 돈이 지급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당시 용산면 이장협의회장이었던 그가 업체 측과 결탁해 마을 이장들을 설득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를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들과 A씨가 만난 정황이 확인됐다.
돈을 받은 이장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돈 봉투가 청탁성 뇌물이었다는 취지의 일부 이장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용산면 이장들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 봉투를 받고 입주 동의서를 써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돈을 받은 이장 17명과 뇌물을 제공한 폐기물업체 관계자들을 배임수증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업체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고 입주 관련 편의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영동군청 공무원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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