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해라" 법원의 첫 제조사 책임 인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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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해라" 법원의 첫 제조사 책임 인정 나와

아시아타임즈 2023-11-09 12:0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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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11월부터 4년여 옥시와 한빛 가습기살균제 사용후 간질성 폐질환
대법원 " 사용과 질환 인과관계, 사용자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시아타임즈=홍윤기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image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A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와 한빛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을 진단받았다.

A씨의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관련성을 조사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은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자 조사를 실시, 1등급(가능성 거의 확실함), 2등급(가능성 높음), 3등급(가능성 낮음), 4등급(가능성 거의 없음) 등으로 판정했는데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이다.

이에 A씨는 2015년 2월 가습기살균제로 폐손상을 입었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제조사 책임을 인정,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들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객관적 실증 자료가 없음에도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기재한 살균제를 제조해 그 안정성을 믿고 구입한 A씨에게 폐 손상이라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는 설계상 및 표시상 결함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제품에는 호흡기 내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PHMG)이 포함됐지만 "가습기 청소를 간편하게, 살균 99.9% 아이에게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됐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등 7개 학회는 최근 "소송의 쟁점인 CMIT·MIT 사용자들에 대해 피해구제 신청자들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전 5년과 사용 후 5년을 비교해 전체 천식 발생이 5배, 천식으로 인한 입원 발생이 10배가 증가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됐다"며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판매한 SK케미컬, 애경, 이마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선언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1년1월 서울중앙지법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 임직원 13명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각각 금고 5년,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게는 금고 3~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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