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강간·감금하고 그 부모까지 협박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기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5일에 자신의 거주지인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10대 B양이 귀가할 때 B양을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다. 다음 날 새벽에는 B양을 위협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또 다시 강간했으며, B양의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약 12시간 동안 B양을 감금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B양의 가족에게 뜯은 현금으로 택시를 타고 전 연인을 찾아가려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A씨는 살인 의도가 없었고, 그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살인예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 모친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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