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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경남 진주시 사우나 6곳에서 4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9월27일 경남 진주시 한 사우나에서 고객 탈의실 옷장을 강제 개방해 휴대전화 1대와 신용카드 등을 훔치는 등 지난 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훔쳤다.
A씨는 많은 사람이 휴대전화 잠금패턴을 'ㄱ', 'ㄴ', 'N', 'Z' 등 단순하게 구성한 것을 이용해 풀어냈다.
그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며 훔친 지갑에 있던 신분증으로 본인인증을 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했다. 이어 ATM기에서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신용대출을 받아 총 45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경찰은 "휴대폰 잠금 패턴은 쉽게 풀 수 없는 것으로 설정하고 휴대폰에 신분증과 카드를 같이 보관하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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