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재판서 식구 걱정하며 선처 호소… 法 "남의 가족도 소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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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재판서 식구 걱정하며 선처 호소… 法 "남의 가족도 소중해"

머니S 2023-11-09 09:4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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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나 없이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 시켰다.

A씨는 지난 5월5일 저녁8시16분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얼굴이 빨갛고 술냄새를 풍기는 A씨를 수상하게 여겨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따르지 않았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지난 6월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다시 기소된 A씨는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게 됐다.

외국인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A씨는 법정구속 전 최후 진술에서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은 고민되는 부분"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음주하고 운전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재판받는 중에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범했고 이 사건으로 가족을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피고인이 또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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