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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598억원대 성과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전 대표는 2021년 12월 카카오벤처스가 조성한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펀드'의 청산 과정에서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성과급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115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 사모펀드를 조성·운용했다. 그는 2021년 총 115억6000만원 규모의 해당 펀드 조성을 주도했고 카카오는 50억원을 출자했다.
임 전 대표는 2015년 1월 카카오벤처스와 성과급(우선귀속분)의 70%를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옮긴 뒤 2015년 12월 보상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임 전 대표는 계약서상 해당 펀드 청산에 따른 성과급으로 약 600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카카오벤처스는 "지급 약정 체결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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