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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농축산단체들이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8일 농축산단체들에 따르면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이 담겨 있다.
농축산단체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도 법사위는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음에도 그 심사범위를 벗어나 문제제기를 하며 법안처리를 지연하고 있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2개 농축산업인 단체 90만 회원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 및 자치성 확립을 통한 조직 쇄신을 위해, 농해수위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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