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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위해 신체등급 4급을 처분받기로 마음먹고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극단적인 체중 감량에 나섰다.
지난 2020년 6월 첫 병역판정검사 당시 A씨는 신장 175㎝에 체중 48.6㎏로 처분이 보류됐다가 약 3개월 뒤 불시로 실시한 재검사에서 체중 50.7㎏이 나와 신체등급 4급을 판정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적발됐고 A씨는 현역병으로 입대해 만기전역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역 감면 목적으로 고의적인 체중 감량을 하는 등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역병으로 전역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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