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피고인, 자택서 말다툼 하다 연인 폭행해 갈비뼈 부숴뜨린 혐의
술 마시다 욕설하고 피해자가 "무섭다" 하자 흉기로 얼굴 긁기도
재판부 "피해자 입은 상해 정도 심해…피고인, 과거 살인죄 등 전과 많아"
과거에 2차례 살인을 저지른 60대 노인이 연인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렸다가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7·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연인 B(66·여)씨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빨리 확인하지 않았다며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같은 달 29일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해 B씨에게서 "무섭다"는 말을 듣자 흉기로 그의 얼굴을 긁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에 살인 혐의로 기소돼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5년 전에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또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에 따른 과거 그의 형량은 법원 전산시스템이 마련되기 훨씬 전에 기록된 탓에 확인되지 않았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 살인죄로 2차례 징역형을 받는 등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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