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퇴사한 직장 사무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3차례 침입…컴퓨터·키보드 절도
재판부 "임금체불 문제 있더라도 퇴사 직장 허락 없이 들어가 절도, 정당행위 될 수 없어"
임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한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이날 건조물 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퇴사한 직장 사무실의 출입문을 공구로 파손하거나 출입문 자동문을 열어 3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는 전 직장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키보드·마우스 등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 3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퇴거를 요청하는 빌라 소유주에게 막대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임금체불 문제가 있더라도 퇴사한 직장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은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또 사무실에 침입해 개인 물품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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