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못 받아서"…퇴직 직장 침입해 컴퓨터 훔친 30대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밀린 임금 못 받아서"…퇴직 직장 침입해 컴퓨터 훔친 30대 징역형

데일리안 2023-11-08 10:03:00 신고

3줄요약

피고인, 퇴사한 직장 사무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3차례 침입…컴퓨터·키보드 절도

재판부 "임금체불 문제 있더라도 퇴사 직장 허락 없이 들어가 절도, 정당행위 될 수 없어"

ⓒgettyimagesBank

임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한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이날 건조물 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퇴사한 직장 사무실의 출입문을 공구로 파손하거나 출입문 자동문을 열어 3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는 전 직장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키보드·마우스 등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 3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퇴거를 요청하는 빌라 소유주에게 막대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임금체불 문제가 있더라도 퇴사한 직장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은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또 사무실에 침입해 개인 물품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