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유·무죄 가르는 '지속·반복성'…"법원서 유형 통일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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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유·무죄 가르는 '지속·반복성'…"법원서 유형 통일화해야"

아시아투데이 2023-11-08 07: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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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스토킹 범죄의 법적 처벌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법원마다 달라 처벌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스토킹 횟수·기간 등 유형을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을 뿐 '지속·반복성'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아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부장판사)은 지난달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틀 연속 커피를 마시자는 요구와 무단 사진 촬영' 사실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공소장에는 2022년 3~4월 10여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담겼지만 재판부는 해당 내용에 시기와 장소,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단 2회의 연속행위만으로 스토킹 범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제시한 평택지원의 판례를 보면 하루 동안 2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행위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이 선고·확정됐다.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기 달랐다. 본지 취재 결과 스토킹 행위가 4번 가량 반복됐을 때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2주 정도의 기간을 지속·반복 기간으로 자문해 준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민고은 변호사는 "지속과 반복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처벌의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결국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처벌 기준이 설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처벌 기준을 몇 회라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다만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관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의 세부적 내용, 행위가 시작된 경위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심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윤미 변호사 또한 "법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규율일 수 밖에 없긴 하다"며 "그 구멍을 이제 판례로 메우게 되는 건데 스토킹처벌법이 아주 오래된 법이 아니다 보니 아직 애매한 부분이 상당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공포의 정도가 피해자마다 다를 수 있어 여러 제반 상황을 헤아려 신중한 판례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법원에서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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