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식당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이불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있던 연인 B씨와 싸우다가 화가 나 테이블 등에 있던 쓰레기에 불을 질렀고, 이후 이불에 옮겨붙자 직접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투다가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며칠 전에도 B씨의 동생을 때리는 등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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