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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은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해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이 5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이 세무 관련 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첨부된 서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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