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가 거슬린다며 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0시 5분 부산 중구에 있는 한 건설 현장을 지나가다 현장에 주차된 화물차의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에 A씨는 현장소장 B씨에게 "왜 사이드미러를 접어놓지 않고 주차를 이렇게 했냐"며 욕설을 하다가 주먹을 휘둘러 B씨의 얼굴을 4~5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들이받았다.
A씨는 올해 3월 25일에도 오전 2시 55분 부산의 한 식당에서 C씨와 말다툼하고 C씨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상해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주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초면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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