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일용직 물류센터 근무 경력 있었으나 현재는 무직
한동훈 장관 자택 주소 인터넷 검색 통해 확보했다고 진술
망상 심해져 한동훈 비판 인터넷 댓글 다수 게시하며 반감 표시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날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홍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여러 점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범행 나흘째인 같은 달 14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홍 씨를 체포했다.
홍 씨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 근무 경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장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홍 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으로 반감을 표시했고, 망상이 심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16일 홍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홍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 장관의 미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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