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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식
무슨 일이?
앞으로 8개월간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중단됩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11월 5일, 정부는 11월 6일부터 오는 2023년 6월 말까지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외국인(74%)과 기관(24%)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동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시장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형 글로벌 투자 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공매도는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2008~2009년), 유럽 재정 위기(2011년), 코로나 사태(2020~202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전면 금지된 바 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350개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일부 대형 종목들까지 공매도가 금지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의 거품을 빼고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그동안 조정받지 못한 종목들이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진=네이버 지식백과 (공매도)
투자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것은?
이번 공매도 금지 수혜주로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거나 최근 공매도가 집중됐던 이른바 ‘숏커버링 수혜주’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공매도 주식이 급등하면, 공매도 포지션을 잡은 이들은 주가 상승 시 손실을 막고자 숏커버링(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해당 종목을 사들이 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 금지 땐 과매도를 막는 효과에 더해 숏커버링으로 인한 매수 쏠림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가 시작되는 11월 6일, 공매도 거래대금 최상위권인 이차전지 종목들의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1, 2위에 이름을 올린 포스코퓨처엠(555억 원)과 LG에너지솔루션(434억 원)의 주가가 이날 급등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나란히 공매도 상위권을 기록한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737억원), 에코프로(649억원), 엘앤에프(242억원) 등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앞서 2차 전지주는 상반기 과도한 고평가 논란에 더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주가가 조정받자 공매도의 집중 타깃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공매도 금지 수혜주로는 대형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AVER, 한국전력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기간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증권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주 수입원이 주식 거래로 인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실적이 향상되면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투자TIP+
<11월 1일 기준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
코스피
호텔신라(비중 7.79%), 롯데관광개발(6.01%), SKC(5.54%), 후성(5.08%), 듀산퓨얼셀(4.72%), 현대미포조선(4.53%), 현대엘리베이(4.02%), DB하이텍(3.90%),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3.88%) 등
코스닥
HLB(7.24%), 휴마시스(6.98%), 엘앤에프(6.63%), 에코프로(6.35%), 네패스(6.03%), 주성엔지니어링(5.97%), 다원시스(5.88%), 에스티큐브(5.85%), 엔케이맥스(5.57%), 씨아이에스(5.4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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