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설정·공사대금 지급거부’ 흥화에 과징금 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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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특약 설정·공사대금 지급거부’ 흥화에 과징금 3200만원

데일리안 2023-11-06 12:00:00 신고

3줄요약

추가공사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 설정

서면 미발급 등 추가공사 지시한 행위

공정위, 향후 재발방지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흥화가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6일 수급사업자에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서면 미발급 상태에서 추가공사를 지시한 흥화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흥화는 지난 2019년 7월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총 10건의 추가·변경공사를 지시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10개 추가·변경공사별 지시방법 ⓒ공정거래위원회

또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이후 흥화는 2020년 5월께 공사를 완료한 하청업체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정산에 필요한 단가·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추가공사비 정산배제 조항 특약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공사 지시함으로써 공사 후 근거자료 부족 등 정산이 이뤄질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엄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흥화가 설정한 부당특약 세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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