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 / 부산경찰청 제공
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쯤,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의 집으로 가 그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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