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 입주예정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6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에 신청서를 제출해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참관할 수 있다.
또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검증된 업체에 의뢰해 진행하도록 명시됐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수정됐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지켰지만, 실내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때는 과태료가 줄고,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늘어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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