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5일 캄보디아에서 체류 중이던 A씨(5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로 강제송환해 지난 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부산에서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이 헬스 보충제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한 필로폰 20kg을 국내 유통책 B씨가 취득하게 한 후 이 중 일부를 서울, 대구, 창원, 오산 등 지역 상선과 외국인인 중국 총책 C씨(42) 및 나이지리아 총책 D씨(35)의 각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나이지리아 마약상이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캄보디아 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임시 보관하는 등 도움만 줬지, 주도적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로 중국 총책과 "빨리 나올 테니 잡히지 말고 있어라" "출소하면 연락하겠다" 등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연관된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 7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 또 62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623억원 상당의 필로폰 18.6kg을 압수해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경찰은 "외국인 해외 마약상 2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국정원 등과 공조해 신속히 사법 처분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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