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퇴거불응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손님 B씨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씨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값 등 360만원 정도를 받아내기 위해서다.
A씨는 B씨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B씨 자녀에게도 돈을 달라는 취지로 윽박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상값을 받기 위해 범행했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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