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대선 개입 사건' 트럼프 '비방 금지 명령'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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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대선 개입 사건' 트럼프 '비방 금지 명령' 집행 정지

연합뉴스 2023-11-04 11:0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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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3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개입 시도 혐의 사건 담당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부과한 비방 금지 명령의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담당 판사인 타냐 처트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검사와 법원 직원, 증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수사를 이끄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적인 발언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 같은 명령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처트칸 판사를 "트럼프를 싫어하는 판사"로 묘사했고, 스미스 특별검사실에 대해서는 "폭력배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트칸 판사의 명령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은 오는 20일 구두 변론일까지 해당 명령에 대한 일시적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가 선거 사기라는 거짓을 미국인에게 유포하고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개표 방해 등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그는 기소인부절차에서 관련 4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 비방 금지 명령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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