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했어" 남편 대신 음주 측정 30대 아내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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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했어" 남편 대신 음주 측정 30대 아내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2023-11-04 07: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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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속 현장서 우발적으로 허위 진술한 점 등 양형에 고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남편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주고자 자신이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 운전 단속 (PG)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2시께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원주의 목적지에 도착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A씨는 남편을 대신해 음주 측정을 한 데 이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정작 음주운전을 한 남편의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부장판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 주기 위해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단속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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