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망루 농성 중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한국노총은 3일 광주지법이 김 사무처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월 전남 광양제철소 앞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 진압 경찰관에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6월 2일 구속됐다.
당시 김 사무처장은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이었다.
김 사무처장이 구속된 후 한국노총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었는데, 고용노동부는 구속 후 그를 직권 해촉해 근로자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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