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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경찰서 어린이집 방문 실종예방 사전지문등록 사진. |
사전지문등록이란 실종예방을 위해 아동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사전지문등록은 보호자가 직접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에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자료를 입력할 수도 있고 가까운 경찰서(여성청소년계) 또는 지구대(파출소)에 아동 등과 함께 방문해서 등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등록된 자료는 '안전드림' 앱을 통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다.
목성수 경찰서장은 "아동 등의 실종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문 등 사전등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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