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탕후루의 충격 위생상태... '이물질 검사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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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탕후루의 충격 위생상태... '이물질 검사도 안 해'

한스경제 2023-11-03 10:0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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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연합뉴스
탕후루.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 제조 공장과 가맹점이 식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과 탕후루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기업 ‘달콤나라앨리스’의 제조 공장이 제조 일자 미표시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에 있는 달콤나라앨리스 제조 공장에서 설탕 등이 함유된 기타 가공품을 생산한다. 이 제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이물이 들어갔는지 검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 제품은 탕후루를 만들 때 쓰인다. 해당 제품은 3개월 주기로 제품에 이물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지만, 생산 이래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한 경남 진주시 비봉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가맹점은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 경남 거제시 고현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고현점은 제조 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한편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분식점, 휴게음식점 등이 무신고 영업, 시설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시행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12곳의 업종은, 휴게음식점 4곳, 일반음식점 6곳, 식품 제조가공업 1곳, 휴양지 내 매점 1곳이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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