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체에 2000만원 안 준 엔에스철강산업, 공정위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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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에 2000만원 안 준 엔에스철강산업, 공정위 제재받아

더리브스 2023-11-02 12:24: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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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엔에스철강산업이 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에스철강산업이 수급업체에 줘야 할 하도급대금 2020만9475원을 감액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엔에스철강산업은 2019년 10월 수급업체에 ‘무해체 보 거푸집 제조’를 위탁한 후, 2020년 1월~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엔에스철강산업은 2020년 8월 8일 수급업체에 감액대금 일부인 88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에 따른 지연이자 40만825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140만9475원을 지급 안했다.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①일부 지급한 대금 지연이자 40만8256원 ②감액한 대금 1140만9475원 ③감액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에서 60일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지급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이 감액된 수급업체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복 기자 ldb@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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