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개정은 지난 7월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3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마련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그간 예외규정을 통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과점구조가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보다 폭 넓게 기존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세대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 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는 이동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 간 발생하는 설비제공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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