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로 신규사업자 지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로 신규사업자 지원

프라임경제 2023-11-02 12:13:48 신고

3줄요약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개정은 지난 7월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3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마련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그간 예외규정을 통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과점구조가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보다 폭 넓게 기존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세대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 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는 이동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 간 발생하는 설비제공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