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달까지 '불법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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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달까지 '불법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아시아투데이 2023-11-02 12: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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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전경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 전경. /LH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월 1일까지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LH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국토부 '100일 집중단속'을 성공리에 점검 지원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이번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도 진행한다.

LH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LH는 임금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키로 했다.

이에 앞서 LH는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의심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시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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