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쯤 군산 나운동 한 모텔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 모텔 투숙객인 A씨는 방 배정 문제로 모텔 주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어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인화물질을 구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A씨의 범행을 목격한 다른 투숙객의 제지로 실제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인화물질을 고의로 뿌렸는지, 통이 쓰러져 인화물질이 새어나왔는지 등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화물질을 두고 고의성 여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세히 사건을 더 조사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