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자신이 술을 먹고 시끄럽게 군다는 민원을 집주인에게 제기한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5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이웃인 60대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대화하기 위해 B씨의 방문을 두드리다가 B씨가 응답하지 않자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흉기로 B씨 집 창문을 두드리거나 방충망을 찢는 등 계속해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안에 있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음주소란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집주인이 최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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