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1호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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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1호 안건 의결

프라임경제 2023-11-02 10:3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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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제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 최고위는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며 "오늘 징계 처분 취소가 의결된 대상자들은 이 전 대표, 홍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등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취소 의결 전인 지난달 30일 당에 최고위원직 자진사퇴 의사를 전한 바 있다.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수용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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