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가운 걸치고 병원서 1600만원 물품 절도한 방사선사...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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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가운 걸치고 병원서 1600만원 물품 절도한 방사선사...징역형 선고

센머니 2023-11-02 10: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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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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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강정욱 기자]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현금, 시계 등 약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달 25일 절도·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 4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 차림을 한 채 다른 사람의 출입보안카드를 이용해 수술장, 탈의실, 병실 등 병원 내부를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10차례에 걸쳐 현금 334만8000원과 80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와 에어팟 맥스 등 모두 1594만8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근무중인 의사와 간호사, 입원한 환자,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더불어 권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게시글을 올린 뒤 대금을 송금받고도 상품권을 전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1262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권씨는 타인의 출입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훔치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까지 해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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