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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송파경찰서, 강서경찰서, 중부경찰서 등 전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연이어 접수되자 송파경찰서가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쯤 경기 김포시에 있는 전씨 친적 집에서 그를 체포한 후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과 김포 소재 전씨 모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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