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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위조된 10만원 상품권 수백장을 거래소에서 판매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위조 유가증권행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50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품권 거래소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 247매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상품권 2470만원을 매입했는데 위조상품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오후에 다른 상품권을 바꾸러 온다고 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주변을 탐문한 결과 피해매장 인근에서 비슷한 인상착의인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조 상품권인지 모르고 심부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택가 우편함에 놓인 위조 상품권을 찾은 뒤 상품권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전달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소지 중이던 현금 174만원과 휴대폰을 압수했다. 또 A씨 차량 내부에서 위조유가증권 250장을 추가로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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