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도로에서 끼어든 차량에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 지붕으로 떨어지면서 큰 사고를 피하게 된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쯤 경기 화성시 남양읍 인근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달리던 중 도로로 끼어든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모습을 목격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튕겨져 나갔으나, 다행히 차량 지붕 위로 떨어졌다. 오토바이는 도로에 뒹굴며 파손됐다. 이후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절뚝거리며 차량 지붕 위에서 내려와 길가에 주저 앉았고,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나와 그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살펴보면, 시속 30㎞ 미만으로 달려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난 오토바이 한 대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A씨 앞을 지나갔다. 당시 A씨는 시속 44㎞로 운전 중이었고, 오토바이는 이보다 더 빨랐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얼마 못 가 우측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과 부딪혔다.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지난달 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뤘다.
한 변호사는 "과실 비율 판단이 어렵다. 제한속도가 얼마인 도로인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속도를 알아야 한다"며 "A씨 차 속도가 44㎞이라면 오토바이는 상당히 빠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100대 0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렸어야 한다. 80대 20이나 90대 10일 거 같은데 70대 30이 되려면 오토바이 속도가 엄청 빨라야 한다"며 "나온 차도 나오기 전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하게 살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제일 안전한 곳에 떨어졌다. 헬멧은 썼지만 붕 떴다가 떨어졌으면 크게 다쳤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사고를 낸 차주에 대해서는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사고 직후 차주가 표면적으로 보인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차주는 사고가 났음에도 1·2차로 모두 점거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문도 닫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누리꾼은 "운전 교육 더럽게 못 받았다" "우회전하면서 2개 차로를 자연스럽게 막아버리네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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