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폭행 살인 전과자 징역 12년 가벼워"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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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폭행 살인 전과자 징역 12년 가벼워" 검찰 항소

한라일보 2023-11-01 10:27: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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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직에서 80대 여성을 성폭행 한 살인 전과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86세 고령인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앞니가 깨질 정도로 폭행해 범행이 중대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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