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양다리였다 … 30대 男 “남현희와 교제 중 나와 결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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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양다리였다 … 30대 男 “남현희와 교제 중 나와 결혼 약속”

브릿지경제 2023-11-01 09:42: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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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진=채널A 보도 캡처)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편희(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후 각종 사기 의혹이 제기된 전청조(27)가 또 다른 남성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 피소당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청조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이에 경찰은 이튿날인 31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수개월 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청조와 알게 됐다고 밝힌 A씨는 전청조를 여자로 알고 교제했으며, 결혼하자는 그의 요구에 수천만 원의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까지도 전청조와 연락했으며, 언론에 보도되는 남현희 사건을 보고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와 전청조가 만난 시점은 전청조가 남현희와 교제했다고 밝힌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경찰서는 현재 전청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송파경찰서로 조만간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전청조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52분께 경기 김포시에 있는 모친의 거주지에서 사기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송파구 시그니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전청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현희는 31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전청조를 사기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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