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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및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금감원과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공조를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했다.
특히 한은이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출제도 개편과 관련해 양 기관은 자료공유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정보공유 관련 세부사항을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부문에대한 정보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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