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강원·충북 음식점 수백곳…판매 금액 7억4천만원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원산지를 속여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음식점 수백곳에 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돼지고기·소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축산기업 대표이사와 영업이사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공모한 혐의로 종업원 등 2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경북지역에서 수년간 배달영업 전문 축산기업을 운영하며 대구·경북, 강원, 충북 지역 음식점 수백곳에 외국산 육류 약 5만3천㎏을 국산으로 속여 배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금액은 7억4천여만원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판매수익금의 40%를 영업사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사원들은 외국산 육류임을 알고 있음에도 원산지를 속여 거래처에 납품했고 담당 지역이 바뀌면 거래처 자료를 후임자에게 인계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거래처에 국산 육류를 납품하다가 속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산 육류를 공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북농관원은 장기간 암행 점검에 나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수입산 육류는 냉동이 많아서 뼈 색깔이나 신선도가 국산과 차이가 난다"며 "양념을 하면 맛으로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면 농관원에 의뢰하면 된다"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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