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31일 연인 관계였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자택을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며 실랑이를 벌인 20대 남성 B씨를 집 안에 있던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문을 열자 위협감을 느껴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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