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하림의 닭고기 제품에서 벌레가 무더기로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에 나섰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 30일 하림 생닭 제품에서 벌레가 다량 발견된 건으로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한 하림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통닭'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A씨는 목 부위 근육층에서 수십마리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마트와 하림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이후 마트 CS팀에서 제품을 수거해 갔으며 하림은 마트 쪽에서 제품을 인계받아 이물질 성분을 분석해 볼 예정이라고 A씨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 주말 세일 행사에서 판매돼 거의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사례와 같은 추가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정읍의 한 공장에서 유통 과정 도중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1차 검사 결과 모이주머니에 남아 있는 딱정벌레 유충인 외미거저리로 추정되다. 모이주머니 제거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라며 "유충이나 벌레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유선상으로 사과했다"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과정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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